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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19가합105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1.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 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 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01. 2 . 28.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등의 재산상의 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원고 및 참가인은 주식회사 D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그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원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주식회사 D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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