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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8 2018나1194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 6행의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정부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차량의 공동운행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원고에게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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