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0:00 경 군산시 소 룡 안 3길 24에 있는 산 북동 코오롱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08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0:08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나 운 사거리 방면에서 백토 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며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I(56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