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5 2016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 산 사거리를 모 현 사거리 방면에서 원광대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F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느린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7:40 경 익산시 창인 동 원광 자활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