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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0 2020고단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삼학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로 하여금 위 무소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K3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60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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