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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2 2015가단41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G, H, I, J, K, L, M, N, O, P는 원고들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1, 4~6, 41~50...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가. 망 AB(2002. 9.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4. 30. 경기도 평택시 AC 임야 18373㎡(별지3.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AD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전인 1960.경부터 위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ㄴ)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고(갑19), 1965.경부터는 집을 짓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갑4). 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5. 1.경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한 2005. 5. 1.경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Q, R, S,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 U, V, W, X, Y, Z, AA(피고 S, AA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이 송달되었다)에 대하여 (1) 일부 인정되는 요건사실 갑 제1, 2, 7,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경기 평택군이 1961. 8. 21.경 귀순용사인 소외 AE에게 귀농정착지로 지정, 분배한 경기 평택군 AF 임야 6,000평 중 일부로서, 위 AE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AD에게 매도하였고, 망인은 1965. 3. 14. 이를 다시 A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그 후 AE이 1974.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망인은 위 AD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1974. 6. 4. 자신의 동생인 소외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나머지 인정되지 아니하는 요건사실 망인이 196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ㄴ)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였고, 1965.경부터는 집을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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