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37. 4. 6. 논산시 B 임야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7.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7.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11.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4. 11. 12.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858㎡는 분묘, 610㎡는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증조부 D은 1940년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1945.경 사망하였고, 이후 D의 아들 E, E의 아들 F, F의 아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순차로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족 묘소나 밭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약 77년간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D이 1940년경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이후 20년이 경과한 1960. 12. 3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귀속토지여서 해방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는 국유로 되지만, 1964. 12. 31.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경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