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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29 2015가단10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AT 임야 22,961㎡ 중 별지 도면 표시 1~5, 45~48, 28~44,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AU은 1965. 11. 8.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74. 10. 5. 사망하여 그 자손인 피고들이 별표 기재와 같은 법정상속분대로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AU과 5촌간으로서 1974. 5.경부터 2014.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경작하였다.

다. 그 후 피고 D이 위 토지를 점유ㆍ경작하다가, 2016. 3.경부터는 원고와의 잠정 합의에 따라 피고1~43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와 관련된 부제소합의 등 본안전항변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 D이 별지 도면 표시 5~28, 48, 47, 46, 45,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59㎡를,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 5,712㎡(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각각 점유ㆍ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4. 5.경부터 20년 이상 위 계쟁 부분을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쟁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소유자이던 AU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계쟁 부분 중 별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4. 5.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1~43 타주점유 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위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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