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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나61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 G은 1956. 12. 5. 제1심 판결 제1의 가.항 기재 이 사건 임야(화성시 B 임야 10,024㎡) 에 인접한 H, I, J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나, 다부분도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의 일부라고 생각하였고, 1958. 1. 28.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때부터 매수한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나, 다부분도 점유하여 오다가 1965. 7. 31.경 원고에게 H, I, J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 사건 나, 다부분도 같이 증여하였다. 2) G이 1958. 1. 28.부터 이 사건 나, 다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원고가 1965. 7. 31. 이를 G으로부터 증여받아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G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 2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원고는 1965. 7. 31.경 이 사건 나, 다부분을 G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7. 3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4) 위와 같은 증여가 아니라도 원고는, I, J 토지에 관하여 1972.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나, 다부분도 위 토지들의 일부라고 알고 점유하여 왔으므로, 1972. 5. 3.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 5.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5 그런데 위와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득시효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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