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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6 2018가단1003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원고의 아내이고, 피고들은 망 I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 B은 망 I의 아내, 피고 C, D, E, F은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J은 일제강점기인 1913. 7. 1. 경남 함안군 G 묘지 228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경남 함안군 G 묘지 228평은 1931. 9. 1. 경남 함안군 G 묘지 162㎡, K 묘지 307㎡, L 묘지 284㎡로 분할되었다

(아래에서 지칭하는 토지는 모두 위 M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의 아내인 H는 1995. 5.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K, L, N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위 K, L, N 토지와 1990년경부터 원고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O, P 토지에 대하여 1996. 2. 23. 축사 건축허가를 받고,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6. 3.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H는 2004. 5. 19. 원고에게 위 마.

항 기재 K, L, N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G 토지는 별지 ‘지적도’의 영상과 같이 O, Q, K, N 토지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G 토지는 음영처리 된 부분임), 원고가 허가받은 이 사건 축사 건축에 관한 건축물현황은 별지 ‘건축물현황도’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경남 함안군 G 묘지 228평을 사정받은 J은 해당 토지가 G, K, L 토지로 분할된 후인 1963. 6. 27. G, K, L 토지를 망 I에게 매도하였고, 망 I은 위 G, K, L 토지를 R에게 매도하였으며, R는 1990. 4. 10.경 원고에게 위 G, K, L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0. 4. 10.경 이후 현재까지 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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