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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6 2011고합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5.경 파주시 F, G, H 각 토지 합계 4,337㎡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524,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2. 26. J 토지 1,650㎡를 I 명의로 199,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4필지 합계 5,987㎡에 대한 총 매매대금 724,400,000원 중 계약금 73,000,000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K를 통해 피해자 L, M, N에게 “O 토지를 매수하는데 투자하면 전매수익을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급하겠다”고 권유하여 2005. 3. 초순경부터

3. 말경까지 피해자 L로부터 247,25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161,250,000원, 피해자 N로부터 150,500,000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9,00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2005. 3. 25.경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해자들은 2005. 4. 4.경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각 토지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L, M, N,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 명의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에게 “O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2주일 내에 O 토지를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08. 3. 20.경 위 각 토지 중 G 토지가 분할된 G, R 2필지 합계 1,178㎡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290,000,000원 중 261,000,000원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2008. 3. 6.경부터 2010. 5. 28.경까지 4회에 걸쳐 F, H, S H, S 각 토지는 H 토지가 분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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