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20:3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 미정 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20:45 경 제 1 항 기재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남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G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최종 음주 시간이 단속 시점으로부터 5분 전이므로 20분 후에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신속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너 거 우리가 내는 벌금으로 먹고 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고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의 전과 포함) 와 5회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