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8 2017고단1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 왕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1557 앞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07:50 경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고, 자신을 추격해 온 경기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위 경찰공무원의 손 부위를 손바닥으로 휘둘려 내리쳐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치 출력

1. 수사보고(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판시 각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