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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1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0 년) : 벌금 5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300만 원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14. 23:16 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코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23:20 경 위 삼문 굴다리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 공무원인 김해서 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 남, 27세) 의 요청으로 음주 측정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로 측정이 되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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