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4:00 경 시흥시 정왕동 관광호텔 부근 레드 바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원 선로 1 협성 연립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04:00 경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안산시 단원 구 원 선로 1 협성 연립 삼거리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봐 줄 수 있는 걸 싸가지가 없다.

” 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이를 이유로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또 다시 우측 팔꿈치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험 사기로 2015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앞서 2007년에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