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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0:45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 별난 명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동동에 있는 ‘ 명성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파주시 C에 있는 파주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음주 측정을 하자 갑자기 “ 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그래, 내가 운전을 안했어,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마시던 물을 E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알코올 수치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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