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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0:05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도 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주 완 산 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하던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근처에 있는 화단으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다.

이를 목격한 E, F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및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 개새끼, 씹할 새끼” “ 나 운전 안 했다, 너희가 왜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며 E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차량에 탑승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을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 F 앞으로 각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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