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총회 의결 없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점)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주식회사 동원기술 단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용 역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중요한 회의 녹음 자료 미작성ㆍ미보관의 점, 조합원의 열람 ㆍ 등사 요청 불응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 총회 의결 없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점)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중요한 회의 녹음 자료 미작성ㆍ미보관의 점, 조합원의 열람 ㆍ 등사 요청 불응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1년 경 장 물 취득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