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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78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중 CM 용역 계약서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 불응의 점과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중 CM 용역 계약서 이외의 나머지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불응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중 CM 용역 계약서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 불응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 불응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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