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서류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도모 및 각종 수익사업으로 개인택시 면허사업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1983. 11. 1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겸 대의원이다.
나. 피고는 정관(을 제5호증)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를 그 기관으로 두고 있고(제12조), 조합원 공제후생을 위한 수익사업인 LPG 충전소 운영(제5조 제8호, 제47조 제1항)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충전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 1.부터 2016. 7. 21.까지 사이에 이사회, 충전소운영위원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지1 서류목록 기재 각 서류와 별지2 영상목록 기재 각 영상 자료(CD)를 작성하였다.
열람(등사) 목적
1. 조합 각 회의체(총회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 충전소운영위원회) 운영의 실태 점검을 통해서 회의 운영의 적정성 여부 확인과 개선방안 검토 기초자료화. 2. 조합원의 각종 회의활동 참관 및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합원 홍보, 교육자료 작성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 3. 임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SNS카톡방,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여, 정관 제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에 맞도록 향후 조합의 각종 회의 및 예산 현황 등의 결과가 최소 분기별로 정리되어 조합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열람(등사)할 서류 200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 충전소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의 각 회의록(회의자료 및 녹화영상기록물 포함)
라. 원고는 201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