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총회 의결 없는 사업 추진의 점) 조합 임원이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7. 7. 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E 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 사업비 중 7억 2,500만 원을 조합원 F에게 대출하여 주고, 2014. 7. 29.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 사업비 중 6억 5,100만 원을 조합원 G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자료 열람 ㆍ 등사 거부의 점)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 ㆍ 등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21. 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E 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H으로부터 월별 사업비 입출금 내역, 조합과 I 간의 공사 도급 합의서,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 ㆍ 등사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고소인 H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정보공개청구 회신의 건, 수사보고( 고소인 2014년 정기총회 책자 제출),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근저당 설정 공동 담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