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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4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CM(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 계약서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 불응 및 총회의 의결 없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로 인한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CM 용역 계약서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 불응의 점 ① 당시 피고인은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에 불과 하고 조합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제 6호의 범행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F의 요청에 따라 F에게 CM 용역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③ F은 조합 직원 또는 피고 인과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열람 복사 요청을 철회 취소하였다.

나) 총회의 의결 없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①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대림 산업 주식회사( 이하 ‘ 대림산업’ 이라 한다) 와의 2015. 6. 23.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상의 이주 비 차입한도를 초과하는 자금 차입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2 호 안건), 2015. 4. 2. 정기총회에서 재차 위 자금 차입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

②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공사 도급 계약서 체결의 건 (3 호 안건) 은 이주 비 차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 도급 계약서 제 1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 비 차입 한도를 제한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이주 비 이자비용을 201억 원으로 책정한 관리처분계획( 안) 이 의결 (4 호 안건) 되었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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