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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7고단802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2] 피고인은 2013. 10. 23.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시가 135,363,860원 상당인 아우 디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2,095,5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6. 11. 30. 경부터 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2017. 2. 3. 경 ‘2017. 2. 8. 자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를 반납해 달라’ 는 취지의 최고 서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C에서 최고 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084] 피고인은 2015. 6. 30.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453,000원 상당의 F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2,282,12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 터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7. 1. 12.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 부터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449] 피고인은 육류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청주시 서 원구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에게 “ 돼지고기 후지 2 톤을 주문할 건데, 빨리 공장으로 내려가서 생산을 급하게 해야 하니까, 돼지고기 대금은 회사에 내려가 바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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