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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50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3507』

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9.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청담 전시장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 E 명의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우 디 A5 승용 차 1대를 2013. 5. 31.부터 2018. 4. 3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509,200 원씩 합계 90,552,00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F 아우 디 A5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0. 31.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D 동대문 전시장 앞에서 대부업자 H에게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잔여 리스 원금 63,933,167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84 소재 더 클래스 효성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 E 명의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벤츠 E350 승용 차 1대를 리스 물건 수령증 발급 일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583,400 원씩 합계 84,184,54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I 벤츠 E350 승용 차 1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5.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 J에게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잔여 리스 원금 78,392,231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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