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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8648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6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경 E로부터 소개를 받은 F에게 F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면 리스료는 3개월까지만 납부하고 위 자동차는 대포 차로 처분하여 남은 수익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고, F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2. 27.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지점에서 I 아우 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F 명의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7.부터 2017. 2. 27.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617,200원의 리스료( 할부금 )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즉시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리스료는 3개월만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830만 원 상당의 아우 디 A6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53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6. 경 피고인 A이 J 명의로 매수한 부산 북구 K 아파트 206동 203호를 피고인 B이 임차한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8.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으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에 전세자금 온라인 대출 상담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8. 28.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보낸 위 J을 만 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J을 임대인으로, 보증금을 1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 아파트 전세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9. 6.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의 부산금융지역 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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