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1』
1. 피고인은 2011. 12. 23. 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케 피탈 코리아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D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0개월에 걸쳐 월 1,221,3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아우 디 승용차에 2012. 1. 2. 경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 10. 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피고인이 설립한 ( 주 )E 명의로 이전한 뒤 2012. 3. 16. 경 F에게 ( 주 )E 법인을 양도하고, 201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1,800만원을 차용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 조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248』
2.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H BMW 520d 승용차를 피고 인과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인 I의 공동 명의로 약 6,54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그 구입자금 중 약 48,693,267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동안 매달 약 1,077,994 원씩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모두 제대로 납부할 것이며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