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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73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69,5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소외 이에스산업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하여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고, 공동수급체의 실제 지분비율은 원고 37.5%, 피고 62.5%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2. 경비관련

나. 피고는 원고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매월 10일까지 공사원가 배분청구서를 제 출한다. 라.

원고는 기성 입금되고 공동사 원가배분청구서 및 원가배분서를 검토할 수 있 는 각종 관련 서류 도착 후 15일 이내에 원고의 이익금 및 부가가치세 정산 금액 직원투입부담금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지연시 지연이자는 대표자 주 거래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18%)를 적용한다.

6. 하도급관리

가. 원고는 본 공사 하도급 계약시 원고의 도장날인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의 회사와 필요한 공종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본 공사에 대한 민형사사상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 라.

공사 수행시 시공, 품질, 안전 등 하도급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일체의 모 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탐진엔지니어링(이하 ‘탐진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에스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남신콘크리트 주식회사,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주식회사 바나아이앤씨에게 공사대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탐진엔지니어링 등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인 원고, 피고, 이에스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탐진엔지니어링 등이 제기한 공사대금 등의 소의 판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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