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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203120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출자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사업 및 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2. 30. 광주시와 사이에 광주시 D 신증설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E과 A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이하 생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E(대표 F)

2. A(대표 G)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E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 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E(공동수급체대표자): 우리은행, 계좌번호 H, 예금주 E

2. A: 외환은행, 계좌번호 I, 예금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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