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80,218,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201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2014. 12. 22.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54,1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11,5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6. 11. 18. 431,970,000원,2016.12.19.353,203,950원,2016. 12. 28. 208,769,000원, 2017. 1. 25. 194,422,250원, 합계 1,188,365,2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7. 2. 28.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한 2017. 2. 28. 위 하도급 공사의 기성율은 85.35%, 기성 공사대금은 1,546,129,760원인데, 피고는 2017. 2. 28.까지 위 기성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2,126,382,700원(=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1,188,365,200원,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938,017,5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기성 공사대금과 피고가 서울지방조달청 및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각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차액인 580,252,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전체 공사 중 9.0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한 2017. 2. 28. 기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정률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