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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3434
합의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대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건종합건설’이라 한다)는 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5. 2.경 대한민국으로부터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고, 2016.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억 1,2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2. 25.부터 2016. 10. 3.까지, 대금 지급방법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5. 대금의 지급 방법 1) 선급금 : 오억 원(부가세 별도) 2) 기성금 ① 매월말 기성에 도달한 수량을 하도급계약체결 내역 단가에 곱하여 기성금을 산출 한 후 선급금을 공제[선급금액(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하도급계약체결금액)]하여 청구하며, ② 기성 총금액 중 노무비를 우선하여 발주처(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의미한다) 직접 지불금으로 지급하고, ③ 나머지 차인액을 익월 말일 현금으로 하수급인(원고를 의미한다)에게 지급한다.

④ 상기 ①~③에도 불구하고 기성 총금액이 노무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은 기성 총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노무비로 지급하고 하수급인은 그 차액을 노무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한 자재비, 장비비, 기타 경비 등에 관하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공사기한이 2016. 11. 30.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위 공사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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