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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2416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8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주식회사, 주식회사 B(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5년 6월경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F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를 7,583,594,000원에 도급 받았다.

나. A 등은 그 무렵 공동수급 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A

2. 주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G 3층

3. 대표자성명 : H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B(대표자 : I)

2. E(대표자 : J)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A로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 : 50%,

2. B : 35%,

3. E : 15%

다. 원고는 2015. 12. 3. A로부터 F 신축 및 부대공사를 공사기간 2015. 12. 3.부터 2016. 2. 7.까지, 공사대금 570,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라.

A은 2015. 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85,400,000원, 보증기간 2015. 12. 3.부터 2016. 5. 7.까지로 정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보증서 특기사항 중 제3항은 "상기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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