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및 철근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H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철강 등의 공급을 해오고 있었는데, 2012. 5.경 23,721,720원, 같은 해 6.경 42,535,625원 등 합계 66,257,345원(=23,721,720원 42,535,625원)의 철강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강대금’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B회사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경 D(C회사)으로부터 대금 7,700만 원에 터닝롤러 10대의 제작을 의뢰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기계제작’이라 한다). 피고는 E(F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제작을 재의뢰하였고, E은 재차 G에게 기계제작을 의뢰하면서 2,1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로부터 철강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은 G는 2012. 5.경 피고와 E에게 ‘자신(G)에게 지급할 기계제작대금 중 자재대금 2,100만 원을 공제한 5,6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G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G에게 2012. 5. 및 같은 해 6.경 공급한 위 철강대금 채무 66,257,345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었고, 채권자인 원고가 세무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 위 철강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3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2013. 11. 15.자)에 의하면, 당초 피고는 2012. 5. 31.자로 ‘공급받는 자’를 ‘G’로 한 23,721,7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