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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6 2014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D(주)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다가 2011. 5.경부터 화성시 E에서 F(주)이라는 철강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F(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은 후 그 철강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위 납품업체들에게 철강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나에게 철판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선물에 6,000,000원을 투자하여 380,000원의 손실을 내고, 이에 열을 받고 계속하여 선물 투자 금액을 늘리다가 2012. 4.경까지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결제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납품받은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1달 내지 2달 뒤에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 업체들로부터 받은 철강을 매도하여 받은 매도대금의 일부를 선물 투자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손실이 누적되자 그 매도대금 중 일부만을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매도대금은 모두 선물 투자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이 철강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선물 투자에 사용하게 되었고 선물 투자가 위험성이 높고 그 당시까지도 많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에게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1,166,018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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