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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3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검사가 항소하였고,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4. 2. 27. 상고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직원인 G에게 “철강을 보내주면 2012. 11. 5.경 2,000만원, 11. 20.경 잔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및 2012. 11. 2.경 철강 합계 금 56,131,79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강 1,3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보내주면 지난번 미지급 대금까지 함께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강 합계 금 1,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사본, 신용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H 현장소장 참고인 I 전화통화, H 부사장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각 등기권리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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