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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276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김해시 D 건물 304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 주 )E 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 경남 창녕군 F 외 5 필지 공장 신축공사의 사실상 도급 인인 G과 ( 주 )E를 시공사로 하여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과정에서 G에게 ( 주 )E 의 사용인감, 고무인을 맡기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매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 주 )E 의 대표이사 H로 하여금 마산 동부 경찰서에 ‘G 이 ( 주) 신화 철강으로부터 철강 자재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 주 )E 의 허락 없이 임의로 ( 주 )E 의 고무 명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철강 거래 약정서를 위조하여 ( 주) 신화 철강에 제출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사기 미수 G은 2013. 3. 1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사용인감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 주) 신화 철강( 이하 ‘ 피해 회사’) 의 담당자 I 과 위 공사에 필요한 철강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3. 3. 경 이러한 계약에 따라 ( 주 )E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합계 249,773,711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였다.

피해 회사는, ( 주 )E 가 위 철강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12. 18.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철강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18.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7. 4.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부산 고등법원 창원 지부에 ‘( 주 )E 는 G과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철강 매매 계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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