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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4고단2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상가 3동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철강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경부터 2009. 4.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상가 7동에서 ( 주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H- 빔 등 철강을 납품 받아 거래를 하던 중 미수금이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해 자로부터 거래를 중단할 것을 통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초 순경 위 ( 주 )E에서,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다시 거래를 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경기도 화성시 G에 상속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토지 공사에 수용되어 중간 보상금이 9월에 나온다.

그 돈으로 미수금을 지급하겠으니 철강을 납품하여 달라 ”라고 하여 피해자와 다시 거래를 하게 되었다.

1. 2009.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12. 경 위 ( 주 )E에서, 피해자에게 “ 하 남 공사현장에 철강을 납품해 주면 2009. 7.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어음의 대부분이 지급을 거절당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많았고 직원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하 남 공사현장 관리 자로부터 받은 철강대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철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위 G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언제 얼마나 지급될 지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제기까지 토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고 토지 보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철강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2. 경 경기 하남시 공사현장에 H-B 300×300 제품 2개 1,560,400원, H-B 300×300 ×16 제품 8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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