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B 소재 철강제 도소매 판매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 위 C 사무실에서, 철강 및 철강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D(주)의 영업실장 E에게 “D에서 철강재를 납품해주면 다음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 하겠다. 대금 지급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주)는 2017. 2. 경부터 여러 거래 업체에 납품하였던 철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해 중반경부터 매출이 급감하였음에도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상환을 요구받는 등 극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2018년경에는 부채가 약 43억 6,639만 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약 14억 원 정도 초과하였음에도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8. 5.경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철강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911,584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8. 7. 5.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합 256,987,299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철강대금 중 198,171,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8,171,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서류, 금융거래내역, 회생절차개시신청서,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