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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17 판결
[강도상해][집31(1)형,311;공1983.5.1.(703)694]
판시사항

경찰에서 보다 검찰 또는 법원에서 더 명료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갑)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피고인 (갑)임이 틀림없다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조사시 까지는 범행가담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고 한 내용이라면 그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용우, 박한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1심을 통하여 조사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의 얼굴을 때리고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어 찌르는등 폭행협박을 가하여 항거불능케 한후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 의 법정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1심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칼을 들이댄 사람은 피고인 1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편에서 붙잡았던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바로 다음날에 작성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그때 피로 얼굴이 가려 잘 보이지도 않고 잡초가 있었기 때문에 번쩍이는 것만 보았지, 누가 칼을 들이댄지는 모르겠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의 위 피해자에 대한진술조서에 보면 " ··· 피고인 1은 그 사람이 칼을 제 목에 들이대고 있을 때 제가 정확히 보아 기억할 수 있으나 피고인 2, 3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되는바,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1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 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임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검찰조사시까지는 범행가담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는 내용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않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는 각 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넉넉히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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