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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강도의 의사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강도죄의 실행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후 성관계에 관한 것을 요구하였을 뿐 금품과 관련된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도의 범행에 착수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기간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도의 범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한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강도의 범의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개시할 때에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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