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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

)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 ① 피고인 B(이하 ‘B’라 한다)와는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 C(이하 ‘C’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으며, ③ 피해자를 묶는 끈을 미리 준비한 사실이 없고, ④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뒤지거나 4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주기로 한 돈 3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이지 4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위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다.

3) 피고인 C 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였을 뿐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와는 위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고, ③ 피해자를 묶는 끈을 미리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④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뒤지거나 4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A, C) 피고인 A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내 성기를 얼굴에’라는 내용의 우즈베키스탄 욕설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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