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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05 2013노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몰수,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의 전제 되는 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칼을 지니고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둔 칼에 찔려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오빠 칼도 있어 ”라고 물어 칼을 보여준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들이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D는 경찰에서, “그 남자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왼손으로 제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바지주머니에서 빼서 제 배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약 3cm 떨어진 정도 칼을 들이대고 ‘너 조용히 해라’ 그리고 다른 말을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렇게 남자가 칼을 든 상태에서 제가 좋게 좋게 지내자는 식으로 2~3분 정도는 말을 한 것 같구요.”, “남자가 칼까지 들어대면서 겁을 주는데 안 쪼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라는 말도 하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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