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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9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는바, 범행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피해자 진술 및 그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는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과 등에 들이대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를 휴대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피해자는 2004. 4. 3.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흉기사용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것을 목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눈썹을 다듬는 칼'에 대하여는 언급한 사실도 없는데,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이 지난 뒤에 피해자에게 ‘칼 모양, 손잡이, 칼날 길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그것을 피고인에게 물어보아 피해자 진술이 맞다는 답변을 얻어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② 즉,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과도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사실이 없고,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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