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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7.18.선고 2015드단209787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5드단209787 ( 본소 ) 이혼 등

2016드단211473 ( 반소 )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8. 5. 30 .

판결선고

2018. 7. 18 .

주문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 반소피고 ) 로 지정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

3.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 ( 반소피고 ) 가 사건본인을 인도받은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4.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한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일정 ( 1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달까지

① 피고 ( 반소원고 ) 가 사건본인을 인도한 다음 주부터 면접교섭을 시작하여 격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각 10시부터 19시까지

② 여름 및 겨울방학 : 방학기간 중 3일간 각 10시부터 19시까지 ( 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 2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① 격주로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9시까지 ( 1박 2일. " 격주 " 계산은 위 4의가 ( 1 ) ①항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과 통틀어 계산한다 }

② 여름 및 겨울방학 : 각 최대 6박 7일까지 ( 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 3 ) 설날 및 추석 연휴 : 각 명절 연휴 중 1일 10시부터 19시까지 ( 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장소 : 피고 ( 반소원고 ) 가 지정하는 장소다. 방법 : 피고 ( 반소원고 ) 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상호 약속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주는 방법

라.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마. 원고 ( 반소피고 ) 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 피고 ( 반소원고 ) 의 추가 면접교섭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피고 ( 반소원고, 다음부터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다음

부터 ' 원고 ' 라고 한다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33. 9. 2. 까지

19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반소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33. 9. 2. 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 본소, 반소 청구 중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은 2017. 8. 8. 조정 성립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19.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나. 원 · 피고는 2012. 경 서로 협의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후 각각 울산과 부산 소재 직장을 다녔다 .

다. 피고가 2014. 경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원 ·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사건 본인의 양육, 피고의 서울 소재 직장 취업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계성 인격장애 거론, 상대방 가족에 대한 비난 등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

라. 피고가 2015. 11. 경 서울 소재 직장에 취업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서울로 이주한 후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8.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로 지정함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에 대하여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의 지가 강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월 600 ~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부모 님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육환경 이 우수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우려하는 성격 장애나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2015. 11. 경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충분한 합의 없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24 .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을 희망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고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을 양육자 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가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 양육 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을 야기 · 심화시켰고,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서적 요인이 사건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점, 사건본인은 원고 및 원고의 부모님과 주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자 변경 과정에서 사건본인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은 피고와의 주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

나. 양육비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인도받은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 서울가정법원의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피고가 원거리에 거주하게 될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정함 .

다. 면접교섭 비양육친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당사자의 의사, 원 · 피고 및 사건본인의 주거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라. 유아인도 ( 직권판단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인도를 명하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

3. 결 론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반소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에 관하여 각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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