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느단201264(본심판) 면접교섭
2019느단201528(반심판) 양육자 변경 등
청구인
갑
사건본인
병
심판일
2020.9.28.
주문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매월 둘째, 넷째 주일요일 20: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사건본인과 전화통화 내지 영상통화할 수 있다. 위 통화시간은 사건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2:00부터 15:00까지 면접교섭을 실시하되, 위 면접교섭 시간은 사건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2025.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면접교섭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시간은 사건본인과 협의하여 정하며, 사건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숙박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장소 및 인도방법: 위 2) 및 3)항의 경우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접교섭한 후 다시 사건본인을 위 주거지로 데려다 준다.다. 면접교섭의 변경: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최소한 3일 전에 서로에게 연락하여 협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당사자의 의무: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그 가족들은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사건본인에게 서로에 대하여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심판: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은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요청할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해서는 아니 된다.
반심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을 인도한 때부터 2029. 3. 1.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년 혼인신고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4. 2. 재판상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면접교섭하기로 합의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2드단34029(본소), 2013드단2371(반소)]. 이후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사건본인은 2019. 9.경부터 상대방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부터 살펴본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재혼하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산에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청구인의 모친은 연로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들은 사건본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상대방과 사건본인과의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하므로, 이를 상대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기 전인 2012. 8.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청구인의 모친이 양육해 왔는데, 사건본인은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양육자, 생활환경 등 현재의 양육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등 사건본인과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은 매일 사건본인에게 연락을 하고 주말마다 부산으로 와 사건본인을 만나는 등 사건본인을 방치하고 있다기 보다 직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건본인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건본인도 이러한 청구인의 직장이나 새로운 배우자에 대해 이해하거나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③ 한편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나, 사건본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부족하여 사건본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거나 사건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였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사건본인은 상대방에게 반감을 품고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이유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한 유아인도, 양육비 청구도 이유 없다.
3.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면접교섭 할 때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면접교섭을 실시하여 사건본인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다만 면접교섭의 실시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배제 내지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은 진지하고도 강력하게 상대방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같이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된 데에는 청구인 가족들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보다는 상대방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사건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표면적으로는 과거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원인을 청구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만연히 양육자를 변경하면 사건본인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전과 같은 형태의 면접교섭을 지속할 경우 사건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건본인은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는 사건본인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면접교섭의 재개 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면접교섭의 일정이나 방법을 제한하되, 사건본인이 좀 더 성장하고 상대방도 진심어린 노력을 통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다시 일반적인 형태의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에 주문 제1항과 같이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9. 28.
판사
판사엄지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