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8.11.8.선고 2018르20808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8르20808(본소) 이혼 등

2018220815(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사건본인(반소원고)

21147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반소원고)로 지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11. 9.부터 2033. 9. 2.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2018. 11. 9.부터 2033. 9. 2.까지 사건본인을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달까지

가) 2018. 11. 17.부터 시작하여 격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각 10시부터 19시까지

나) 여름 및 겨울방학 : 방학기간 중 각 2박 3일간(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2033. 9. 2.까지

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9시까지(1박 2일)

나) 여름 및 겨울방학 : 각 최대 6박 7일까지(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날 및 추석 연휴 : 각 명절 연휴 중 1박 2일간(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소 : 원고(반소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다. 방법 :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상호 약속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주는 방법

라.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마.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반소피고)의 추가 면접교섭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5.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6.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 지정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2033. 9. 2.까지 월 9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2033. 9. 2.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사건본인에 대하여 확고한 애정과 양육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본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각 전문직에 종사하며 월 600~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평일 저녁과 주말의 시간활용 이 비교적 자유롭고 부모로부터 양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양육환경도 우수하다. 피고에게 원고가 우려하는 성격 장애나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사건본인에게 투영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고, 사건본인의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충분한 합의 없이 사건본인을 서울로 데려가 양육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본인의 양육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사건본인은 만 4년 2개월의 여아이고, 피고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3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보살펴 온 점, 피고 및 보조양육자인 피고의 부모와 사건본인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할 경우 사건본인은 원고의 직장이 있는 울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으로 보여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본인의 양육상태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부모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서울에서 사건본인과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추후 면접교섭의 진행경과, 사건본인의 연령과 심리상태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나. 양육비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당사자들의 의사, 원고가 원거리에 거주하게 될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다. 면접교섭(직권판단) 비양육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 및 사건본인의 주거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일시, 방법 등을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본소 및 반소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민

판사지현경

판사이민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