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드단00000 이혼 등
원고
○○○
주소 .
등록기준지
피고
최후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주소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08. 5. 28 .
판결선고
2008. 6. 27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자로 소외 소와 ◆◆◆를 지정한다 .
3.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위 소외인들에게 2008. 7. 부터 2015. 2. 까지는 월 30만 원, 2015. 3. 부터 2022. 4. 까지는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
4. 원고는 2008. 7. 부터 2022. 4. 까지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원고의 주거지 및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2002. 8. 12.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 피고는 혼인기간 중 도박과 외박을 자주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는 등 가정에 무관심하다가 2003. 경 집을 나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실, 피고가 집을 나가자 원고 또한 사건본인을 피고의 부모인 소외 소와 ◆◆◆에게 맡겨 놓고 집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의 혼인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6호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의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수년째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함이 타당하 다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는, 원고 또한 사건본인을 조부모에게 맡겨두고 집을 나온 뒤 초기에는 사건본인을 찾아보았으나 약 1년 전부터는 사건본인과 접촉하지 아니한 점, 사건본인은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주로 조부모인 소외인들이 양육해 온 점, 사건본인이 위 소외인들과 친밀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교육환경도 현주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사건본인의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였는바 그동안의 단절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친밀관계의 형성이 미흡하고 원고 또한 그 점을 인정하며 양육의 어려움을 깨닫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양육자로 위 소외인들을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3.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가. 양육비
위와 같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소외인들이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사건본인의 양육자인 소외인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의 나이, 수입,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인들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 이후인 2008 .
나. 면접교섭 원고는 사건본인의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2008. 7. 부터 2022. 4. 까지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원고의 주거지 및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