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드단99047 ( 본소 ) 이혼 및 친권자지정
2013드단570 ( 반소 )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3. 8. 14 .
판결선고
2013. 9. 25 .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3.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3. 9. 26.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4.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
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 000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 ( 원고는 재혼으로 전처와 사이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 1명을 두었다 ) 와 피고( 피고는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2009. 6. 24. 귀화하였다 ) 는 2005, 11. 8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
나. 원고는 피고와 가정불화를 겪게 되면 때때로 피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물건들을 부순 적이 있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가출하기도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2. 경부터 각방 생활을 하였고, 2012. 9. 경 근로장려금의 분배 문제로 다투면서 점차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2. 11. 3.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가 현재는 쉼터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지내고 있다 .
라. 원고는 2013. 5. 29.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원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와 면접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사건본인을 탈취하려 하였으나, 실패에 그쳤다. 원고는 위 탈취가 실패에 끝나자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
마. 사건본인은 위 탈취 시도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 놀이치료 등을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
바.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피고는 국립어 린이집에서 주방도우미로 일하면서 월 6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
사.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 6, 12, 14 , 15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불능보고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
[ 판단 근거 ]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현재 별거하여 각자 생활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앞으로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3. 사건본인의 양육과 관련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가 면접교섭 실시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탈취하려 하는 등으로 사건본인의 심리상태에 큰 악영향을 준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놀이 치료를 받고 있다 ), 사건본인이 피고와 심리적으로 밀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혼인생활의 과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나. 반소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상황, 건강상태, 원고와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3. 9. 26.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타당하다 . ( 통상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비양육친과 면접교섭을 하도록 함이 바람 직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면접교섭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건본인을 물리적으로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시도한 적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놀이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건본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구축된 다음에야 면접교섭이 개시됨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 개시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되, 향후 적절한 시기에 면접교섭을 개시하기를 권고하며, 그 방법은 이 사건 2013. 8. 30. 자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된 면접교섭 방법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피고의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및 반소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