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 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3. 2.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6.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63]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2016. 4. 4. 19: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교회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F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2. 12. 경 사이 파주시, 고양시 및 인천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969]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1. 15. 경 인천 동구 송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8 고단 537]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구치소 징벌 수용 동에 있는 운동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136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