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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5고단1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4885호의 증 제 1, 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 고단 14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해 주었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8. 경 서울 관악구 봉 천로 4길 10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D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 고단 1022』 피고인은 2015. 5. 19. 경~ 같은 달 20. 경 서울시 관악구 F 빌라 G 호 내에서 수정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2017 고단 1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8. 18:00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I 호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을 수정과에 함께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9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J, K 과의 공동 범행 - 필로폰 소지 및 판매 미수 피고인은 J, K과 함께, L( 가명 )에게 필로폰 약 100g 을 대금 1,300만 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한 뒤, 피고인이 불상의 공급 처로부터 필로폰을 공급 받아 J에게 전달하면, J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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