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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31.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2016 고단 1278』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구리시 수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102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차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 고단 19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30 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M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녹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30 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M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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